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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1만원 1.7%인상 시급 10,030원 월급

by 기록 저장 2024. 7. 15.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장 급여에도 영향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5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실업급여와 각종 사회보장 급여도 동반 인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되어, 국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인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수당 등 각종 사회보장 급여가 인상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가 줄어듭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상승: 내년 실업급여 하한선은 하루 6만 4192원으로, 올해보다 1088원 인상됩니다. 이는 월 기준으로 192만 5760원이 되며, 실업급여의 상·하한액 차이는 1808원으로 줄어듭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의 반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동결 및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응: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에서의 선택이었다고 하면서도 아쉬움을 표했고,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국내 노동 시장과 사회보장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최대 301만 1000명의 근로자들이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소득 불평등 완화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영계의 부담 증가와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