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간단하게 알아보는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자가 되었을 때 생계안전과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고용촉진급여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종류로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고 하면 이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촉진수당으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수당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 퇴직일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활발한 재취업 활동: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제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인 이직
재취업 의사가 없는 경우
중대한 책임으로 인한 해고로인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일 상한액: 66,000원
일 하한액: 60,120원
지급액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50%)입니다.
구직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신고
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합니다.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하여 가입하고 구직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
고용 보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취업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구직급여 인정신청
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실업 상태를 인정받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매번 실업자 인증 후 처음 등록한 계좌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신청과 수령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퇴사 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를 통해 안정된 생계와 재취업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